서울시, 2009년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공무원 3년간 65명 영구 퇴출
정치 2011/12/21 10:40 입력

서울시가 2009년 도입한 비리직원 퇴출제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모두 65명을 영구 퇴출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퇴출된 서울시 비리직원은 2009년 28명, 2010년 24명, 2011년 13명이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 영구 퇴출시키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퇴출된 직원 중엔 무려 6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또 업체에 직접 요구를 해서 두 차례에 걸쳐 50만원을 받은 소방공무원도 퇴출됐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 적용하지만 1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해도 직접 요구를 해서 받는 경우에는 퇴출된다.



서울시는 또한 올해 8월 도입한 비위의 정도나 과실여부에 따라 금품수수나 횡령 금액의 5배까지 징과부가금을 추징하는 ‘징계부가금제’를 통해 6명의 비리직원(시청 1명, 구청 5명)에게 8417만6000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본청과 자치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징계부가금제’를 내년부터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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