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할만큼 했다…샘물교회 유가족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
정치 2011/04/25 13:37 입력 | 2011/04/25 13:47 수정

출처 : SBS뉴스 캡쳐
국가 할만큼 했다…샘물교회 유가족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으로 희생된 샘물교회 신도 A씨 유족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25일 고(故) 샘물교회 신도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를 포함한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2007년 7월 19일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에 의해 납치되어 2명이 살해되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아프간 여행객에 직접 그 위험을 알리거나 출국 자제 요청을 하지 않은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며 국가에 3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공표했다” 며 “국민에게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상 국가가 개인에게 일일이 모든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또한 “신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단 사실을 알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대책반이 협상을 잘못했다’ 는 주장도 “대통령이 피랍 후 미국 CNN방송을 통해 무사 석방을 요청하는 긴급 메시지를 발표했다는 점을 볼 때 상당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 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간것은 누구냐” “정부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가서 가지 말라고 어떻게 하나” “몸값으로 들어간 돈은 국민의 혈세구만” 라는 등으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으로 희생된 샘물교회 신도 A씨 유족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25일 고(故) 샘물교회 신도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를 포함한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2007년 7월 19일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에 의해 납치되어 2명이 살해되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아프간 여행객에 직접 그 위험을 알리거나 출국 자제 요청을 하지 않은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며 국가에 3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공표했다” 며 “국민에게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상 국가가 개인에게 일일이 모든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또한 “신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단 사실을 알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대책반이 협상을 잘못했다’ 는 주장도 “대통령이 피랍 후 미국 CNN방송을 통해 무사 석방을 요청하는 긴급 메시지를 발표했다는 점을 볼 때 상당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 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간것은 누구냐” “정부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가서 가지 말라고 어떻게 하나” “몸값으로 들어간 돈은 국민의 혈세구만” 라는 등으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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