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4집앨범 표절로 피해입은 쇼핑업체에 1억 9천만원 배상 판결"
연예 2011/12/06 17:57 입력

100%x200
가수 이효리가 4집 앨범 표절문제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1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한 인터넷 쇼핑업체가 가수 이효리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효리와 소속사가 1억9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8월 이효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7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이효리의 4집 앨범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작된 광고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효리의 이미지가 훼손돼 광고를 활용하지 못했다며 제작비 등 총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