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故신해철 부검결과에 경찰 ‘당혹’…의료과실, 밝힐 수 있나? ‘장기전 될 듯’
정치 2014/12/30 20:50 입력 | 2014/12/30 20: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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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부검결과 발표, S병원장 ‘위축소술’ 거짓말 적발…“의료과실 아니야”



의협 부검결과 “병원조치 미흡했지만 환자 비협조”…신해철 측 “환자의 심각성 인지 못해 조치 못한 분명한 과실”



[디오데오 뉴스] 대한의사협회는 고(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30일 오후 서울 이촌로의 의협 회관에서 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 결과에 따른 기자 브리핑을 열고 경찰에 회신한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성형술의 시행 여부와 관련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그동안 신씨 유가족과 S병원 측은 위 축소술 시행 여부와 수술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 쟁점이었다. 이에 S병원 측은 약화된 위벽을 강화한 것이라 주장하며 위 자체의 대규모 변형이 없는 점을 들어 위축소 수술 시행을 부인해왔으나, 고인의 위 대만 부위에 있는 박리 흔적이 일반적인 위 축소술을 위한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으나,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10월 17일 수술 직후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했으나 최초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뤄졌다. 당시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했으나,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강 원장의 과실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강경 수술을 하더라도 심낭에 공기가 차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흉부영상검사를 통해 심낭기종을 확인했다면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은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록상으로 보면 환자가 의사의 투약을 거부하고 퇴원을 주장했다는 등의 부분이 있다”고 환자 신씨의 책임을 지적하면서도 “그렇다고 의료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에서 가려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의협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신해철의 사인에 대해 결론지었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후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혼수상태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27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신씨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송파경찰서는 지난 9일 의협에 68개 항목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의뢰했다.



이에 의협은 “감정심의 의뢰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사실규명을 위해 의학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뒤 9명의 법의학, 법조, 외과학, 심장내과학전문가 등으로 ‘의료감정조서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도출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가 의사와 환자의 과실을 지적하며 의료과실 여부를 명쾌하게 결론내지 않아 공은 다시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 내부에서도 의협 발표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밝힐 입장이 없고, 의협과 별개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만큼 양측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 내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와 의학계에서는 유족과 병원 간에 지루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황상 경찰은 강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강 원장의 의료과실 여부와 신씨의 사망 책임 정도는 결국 재판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 결과에 대해 고(故) 신해철 측이 입장을 밝혔다.



신해철 측은 “일정 부분 수긍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하며, “천공은 수술 과정을 보지 않으면 단정하기 어려워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가 판단될 수 있지만, 신해철 씨의 심낭 천공은 수술한 부위와 다른 엉뚱한 부위가 뚫렸다는 점에서 분명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의 지적한 환자가 의사를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입퇴원은 분명히 의사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다.



신해철 측은 이어 “고열이 나고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도 진통제와 해열제 처방이 전부였다. 예약에 한 번 빠진 적은 있지만 통증을 호소해도 별다른 처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처치하지 못한 부분은 의사로서 면책될 수 없다. 환자의 비협조라는 건 해당 의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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