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 절벽에서 아내를 밀어 떨어뜨린 남편 징역 10년형 선고…“죄질이 불량하다”
정치 2011/09/30 14:33 입력 | 2011/09/30 14:45 수정
부부 말다툼 후 흉기로 아내를 찌른 후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린 남편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30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강병훈)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편 최모(56세)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오후 11시쯤 고성군 토성면 공터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차에 있는 흉기로 수차례 아내를 찌르고 미시령 옛길 정상 부근으로 올라가 100m 절벽 아래로 아내를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절벽 아래로 떨어진 아내가 산비탈을 기어 올라 길 위에 쓰러져 있는 걸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조서나 증거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시간이 지체되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있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덧붙이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30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강병훈)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편 최모(56세)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오후 11시쯤 고성군 토성면 공터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차에 있는 흉기로 수차례 아내를 찌르고 미시령 옛길 정상 부근으로 올라가 100m 절벽 아래로 아내를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절벽 아래로 떨어진 아내가 산비탈을 기어 올라 길 위에 쓰러져 있는 걸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조서나 증거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시간이 지체되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있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덧붙이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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