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60km 초과 운전 시, 면허정지
경제 2011/06/21 14:58 입력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제한속도에서 시속 60㎞를 넘겨 과속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20일 제한속도 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해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내용으로 만든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했을 경우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벌점 60점을 부여해 즉시 면허가 정지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60km를 초과하는 과속 운전을 했을 경우 승합차 16만 원, 승용차 1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20점을 부여해 면허취소 기준인 1년 벌점 121점에 근접하도록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