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경제 2011/06/21 13:51 입력 | 2011/06/21 13:56 수정

앞으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 이웃 세대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서를 6월 21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통보 대상자가 나온것이다.
이번 대상자는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지난 5월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더불어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37살 성범죄자 남성 A씨로 그가 거주하는 주변지역의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에게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를 고지한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에서 최장 10년까지 열람이 가능해 유용하게 조회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20일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 이웃 세대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서를 6월 21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통보 대상자가 나온것이다.
이번 대상자는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지난 5월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더불어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37살 성범죄자 남성 A씨로 그가 거주하는 주변지역의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에게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를 고지한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에서 최장 10년까지 열람이 가능해 유용하게 조회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