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나, 초상권 침해로 中포털·온라인게임 업체 고소
스포츠/레저 2011/06/15 16:53 입력 | 2011/06/15 17:24 수정
화려한 선수 생활을 거쳐 지도자로 새 인생을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살아있는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51) 알 와슬 감독이 초상권 침해 혐의로 중국의 포털사이트 시나닷컴과 온라인게임회사 더나인을 고소했다고 AFP통신이 15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마라도나는 "두 곳 모두 자신과 광고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초상권 침해다"라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현재 마라도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고려해 2000만 위안(약 3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시나닷컴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며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더나인은 중국인 대리인에게 속았다며 마라도나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지만 마라도나는 사과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마라도나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마라도나에 의해 피소당한 시나닷컴과 더나인은 지난해 6월부터 마라도나의 얼굴과 이름을 사용해 왔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마라도나는 "두 곳 모두 자신과 광고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초상권 침해다"라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현재 마라도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고려해 2000만 위안(약 3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시나닷컴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며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더나인은 중국인 대리인에게 속았다며 마라도나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지만 마라도나는 사과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마라도나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마라도나에 의해 피소당한 시나닷컴과 더나인은 지난해 6월부터 마라도나의 얼굴과 이름을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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