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신중섭 교수, 추신수 언급하며 '세금부과' 주장, 논리가 위험하다
스포츠/레저 2011/06/03 12:11 입력 | 2011/06/15 11: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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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에 게시된 신중섭 교수의 칼럼.



추신수(29.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등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이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 홈페이지에 지난 1일자로 올라온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55)의 칼럼이 주장의 진원지. 일단 제목부터가 '추신수 선수에게 병역 면제 수혜세를'이다.



이 칼럼의 주제는 최근 부활된 군가산점제 문제로, 남녀 대결로 비화되고 있는 해당 상황에 초점을 맞춰 쓴 글이다. 신 교수는 "제대 군인에게 "제대 군인에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국민에게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칼럼을 통해 제안했다.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세금을'이라는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혜택을 주면서 논란을 키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의무를 지지 않은 이들로 하여금 부담을 가중시키자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신 교수는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민, 곧 여성이나 장애인, 병역을 면제 받은 남성은 제대군인과 비교하면 일종의 수혜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모병제를 통한 국방이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철학과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제목만 놓고 보면 병역의무를 지지 않은 남성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찬찬히 따져 보면 여성이나 장애인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은 그 대신에 돈으로 '퉁'치라는 뜻이다. 여성계나 장애인인권단체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취업이나 인사 요건에 차등을 주는 것에서 나아가 아예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한다는 뜻이다.



비록 인터넷을 통한 개인적인 의견 제시일 뿐이지만, 논리의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 가뜩이나 현대 사회가 배금주의화된다고 탄식이 늘어가는데, 국가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실행한다면 "까짓거 돈 좀 내고 군대 가는 셈 치는거지"라는 인식이 생기거나, "몸도 성치 않은데 세금 더 걷어서 남 좋은 일 시키나?"라는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있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본인이 혜택을 받으면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등 냉소적인 대체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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