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MRA 확대, 방송통신기기 교역량 증가 기대
IT/과학 2011/05/27 11:00 입력 | 2011/05/27 11:08 수정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적용범위를 유선통신기기에서 무선통신기기로까지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무선통싱기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60일에서 10일정도 단축되어 한-베트남 방송통신기기 교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MRA는 수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1단계와 수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되며, 현재 베트남과 체결한 MRA는 1단계에 해당된다.



2010년 한-베트남간 방송통신기기 교역량은 수출 8억불, 수입 1억불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미국, 캐나다, 아세안회원국 등 주요 수출 국가들과의 MRA도 적극

추질할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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