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퇴학 부당" 판결, 도대체 왜?
정치 2011/05/04 16:08 입력 | 2011/05/04 16:37 수정

사진설명
동급생 집단 폭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전북 소재 모 고교 1학년생 A군이 모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3박4일간의 현장학습 기간 동안 A군이 포함된 5명은 같은 반 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학교로부터 전학 통지를 받았으나 A군이 이에 불응하면서 발생하였다.
현장학습 중 이들이 흡연을 한 것이 피해자들에게 우연히 발견되었고, 이 사실이 인솔교사의 귀에 발각될까 두려웠던 이들은 피해자들을 번갈아 폭행하면서 금품까지 갈취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학교에 퍼지게 되었고, A군을 제외한 다른 가해자들은 전학이나 자퇴 등의 조치를 받아 학교를 떠났지만 A군 혼자 이에 반발해 학교에 남았고, 학교 측은 괘씸죄를 적용, A군에게 퇴학조치를 내리기에 이른다.
이에 반발한 A군은 해당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자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이다.
재판 결과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교육상 필요에 의하거나 학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임에 비춰보았을 때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거나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판시한 것.
또한 "아직 배움의 과정 중이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이를 교육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것이 교육기관의 주요 책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원고에게 배움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퇴학은 원고의 현재와 장래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개전 기회도 없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취지의 해석을 1심에서 내림에 따라 피고측인 학교의 항소가 예상되고 최종판결의 향방도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4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전북 소재 모 고교 1학년생 A군이 모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3박4일간의 현장학습 기간 동안 A군이 포함된 5명은 같은 반 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학교로부터 전학 통지를 받았으나 A군이 이에 불응하면서 발생하였다.
현장학습 중 이들이 흡연을 한 것이 피해자들에게 우연히 발견되었고, 이 사실이 인솔교사의 귀에 발각될까 두려웠던 이들은 피해자들을 번갈아 폭행하면서 금품까지 갈취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학교에 퍼지게 되었고, A군을 제외한 다른 가해자들은 전학이나 자퇴 등의 조치를 받아 학교를 떠났지만 A군 혼자 이에 반발해 학교에 남았고, 학교 측은 괘씸죄를 적용, A군에게 퇴학조치를 내리기에 이른다.
이에 반발한 A군은 해당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자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이다.
재판 결과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교육상 필요에 의하거나 학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임에 비춰보았을 때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거나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판시한 것.
또한 "아직 배움의 과정 중이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이를 교육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것이 교육기관의 주요 책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원고에게 배움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퇴학은 원고의 현재와 장래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개전 기회도 없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취지의 해석을 1심에서 내림에 따라 피고측인 학교의 항소가 예상되고 최종판결의 향방도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