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7월부터 화학적 거세법 시행
정치 2011/05/04 14:26 입력 | 2011/05/04 14: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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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7월부터 화학적 거세법 시행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는 7월부터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4일 2011년 7월 24일 부터 성폭력 범죄자를 화학적으로 거세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공고 목적은 작년 7월 23일에 공포되고 이번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관련 사항을 조언해 줄 ‘약물치료 정책자문단’ 을 구성하기 위함이다.



‘약물치료 정책자문단’ 은 20명 내외의 의료전문가 등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절차 방법 ■약물투여 집행 기관 ■성폭력 수형자의 동의 철회와 비용 부담 ■부작용 발생시 조치 방법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서식 등의 사항을 마련한다.



이번 화학적 거세법은 16세 미만의 아이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로, 재범 위험성이 있거나 징역형, 치료감호, 보호감호 형을 받은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들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대한 의견은 24일까지 법무부 보호법제과로 제출 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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