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5월에 꼭 하세요"
경제 2011/05/02 12:32 입력 | 2011/05/02 12:33 수정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설명해놓은 포털사이트 안내문(출처 - 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올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이달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라는 국세청의 발표가 2일 있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근로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하는 제도다.
수급요건으로는 부부합산 총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1명 이상을 두었거나, 무주택 혹은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 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전체의 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신청받은 장려금을 올해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대상자 가운데 체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어 "기한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5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이나 배우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종합소득세부터 먼저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67만 가구 정도에 대해 전화와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고, 추가로 수집되는 소득자료 등을 분석해 이달 중순까지 추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근로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하는 제도다.
수급요건으로는 부부합산 총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1명 이상을 두었거나, 무주택 혹은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 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전체의 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신청받은 장려금을 올해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대상자 가운데 체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어 "기한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5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이나 배우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종합소득세부터 먼저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67만 가구 정도에 대해 전화와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고, 추가로 수집되는 소득자료 등을 분석해 이달 중순까지 추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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