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한 상담실 선생님 징역1년 선고
경제 2011/05/01 17:04 입력
광주 광산구 모 중학교 상담실에서 1학년 여학생을 껴안고 볼에 입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김모(60)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학교 폭력, 갈취, 따돌림 등 예방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면서 상담을 통해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여학생을 추행해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음란 사진을 보여준 행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추행이 될 수 있지만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돼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형사2부는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학교 폭력, 갈취, 따돌림 등 예방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면서 상담을 통해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여학생을 추행해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음란 사진을 보여준 행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추행이 될 수 있지만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돼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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