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팔지말라고? 거래제한 강요한 오뚜기, 결국 6억원 과징금
경제 2011/05/01 16:48 입력

국내 굴지의 그룹 오뚜기가 대리점에 판매 최저가격을 정해주고 이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마요네즈, 당면 등 가공식품 1위업체인 오뚜기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대리점(2010년말 기준 166개)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건면),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에 대해 소매점 판매 최저가격을 지정해주고 그 가격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뚜기는 또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이외 구역에서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거래지역 제한 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간 자유로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하면 소매점은 제조업체가 지정한 높은 가격에 구매할 수 밖에 없다"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마요네즈, 당면 등 가공식품 1위업체인 오뚜기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대리점(2010년말 기준 166개)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건면),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에 대해 소매점 판매 최저가격을 지정해주고 그 가격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뚜기는 또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이외 구역에서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거래지역 제한 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간 자유로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하면 소매점은 제조업체가 지정한 높은 가격에 구매할 수 밖에 없다"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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