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서태지와 법적분쟁 종결 "극심한 정신적고통으로 소송취하 결정"
연예 2011/05/01 13:11 입력

배우 이지아가 전남편 서태지와의 분쟁을 종결한다.
지난 열흘간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서태지-이지아 이혼이 이지아의 소송취하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지아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이지아가 결혼 및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려워 소취하를 결정했으며 오늘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확하게 제기되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대해 더는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태지가 이에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성립하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으며 오는 5월 23일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열흘간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서태지-이지아 이혼이 이지아의 소송취하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지아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이지아가 결혼 및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려워 소취하를 결정했으며 오늘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확하게 제기되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대해 더는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태지가 이에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성립하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으며 오는 5월 23일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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