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폭행한 학원원장, 학생은 다쳤지만 처벌은 너무 약해…
경제 2011/04/28 14:53 입력
한 학원원장이 고등학교 2학년 학원생을 마구 폭행해 학생이 크게 다쳤지만 마땅한 처벌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북구의 한 입시학원에 다니는 신모(17)군은 지난 15일 이 학원 원장 A씨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이 학생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을 만큼 심한 구타를 당했지만, 학원 체벌에 대한 처벌이 약해 이 학원은 경고 조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신군과 부모에 따르면 폭행 당시 원장이 회초리로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눈 주위를 폭행한 뒤, 다시 원장실로 끌고 가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했다.
신군과 부모는 “마침 그날이 학교 소풍을 다녀온 날이어서, 수업이 끝나도 남아서 공부하는 영어 단어 암기 시험 벌칙을 봐주지 않겠냐고 친구들과 이야기 했을 뿐인데 난데없이 원장이 들어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원장 A씨는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군의 발언이 학원 분위기를 흐트린다고 판단했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며 폭행혐의를 인정했다.
학부모는 폭행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한 상태지만 학원 체벌에 대한 교육청의 조례 시행 규칙을 보면, 체벌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처벌이 약한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체벌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이 없어, 단순 체벌이든 진단 3주의 체벌이든 같은 처벌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학원 체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울산 북구의 한 입시학원에 다니는 신모(17)군은 지난 15일 이 학원 원장 A씨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이 학생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을 만큼 심한 구타를 당했지만, 학원 체벌에 대한 처벌이 약해 이 학원은 경고 조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신군과 부모에 따르면 폭행 당시 원장이 회초리로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눈 주위를 폭행한 뒤, 다시 원장실로 끌고 가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했다.
신군과 부모는 “마침 그날이 학교 소풍을 다녀온 날이어서, 수업이 끝나도 남아서 공부하는 영어 단어 암기 시험 벌칙을 봐주지 않겠냐고 친구들과 이야기 했을 뿐인데 난데없이 원장이 들어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원장 A씨는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군의 발언이 학원 분위기를 흐트린다고 판단했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며 폭행혐의를 인정했다.
학부모는 폭행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한 상태지만 학원 체벌에 대한 교육청의 조례 시행 규칙을 보면, 체벌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처벌이 약한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체벌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이 없어, 단순 체벌이든 진단 3주의 체벌이든 같은 처벌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학원 체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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