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조덕배, 징역 2년 구형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
정치 2014/11/13 15: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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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디오데오 뉴스] 가수 조덕배(55)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구형했다.



수척한 얼굴의 조씨는 연두색 수의를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법정에 나왔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또 “한 번 용서를 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10여년 전의 일이다.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하도록 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밝혔다.



조씨는 9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985년 데뷔한 조덕배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 이야기’ 등 히트곡을 발표했다.



조씨는 1990년대에도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2003년에는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 된 바 있다.



조덕배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덕배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조덕배 마약 진짜 끊으시길”, “언제나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제발”, “조덕배 노래는 참 좋은데, 씁쓸”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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