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차남 김씨, '뺑소니' 벌금 700만원 선고
경제 2011/04/27 16:58 입력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씨(27)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 김 모(27)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터졌고 두 차량의 충돌 부위도 심하게 파손돼 사고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는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 반대차로 1차선에서 유턴하려고 정차한 김모(29)씨가 운전하던 SM5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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