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IT/과학 2011/04/05 15:20 입력 | 2011/04/05 15:21 수정
앞으로 웹사이트를 가입할 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앞으로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 가입을 불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개선한다고 전했다.
그간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함께 받거나 각각 별도로 동의를 받더라도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도록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4월 5일 새롭게 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 사업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부 수입 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즉,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선택 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한 것이다.
앞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앞으로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 가입을 불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개선한다고 전했다.
그간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함께 받거나 각각 별도로 동의를 받더라도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도록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4월 5일 새롭게 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 사업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부 수입 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즉,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선택 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한 것이다.
앞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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