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모든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건의"
경제 2011/03/16 15:06 입력 | 2011/03/16 15: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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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신축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건축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일본의 강진을 우리의 실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 할 것”라며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진성능 보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교, 병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만 의무화돼 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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