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년 연령 만 19세로 낮춰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확대
경제 2011/02/18 18:30 입력 | 2011/02/18 18:40 수정
법무부는 만 20세인 성년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성년 후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과 국내외 입법 동양을 반영한 것이다.
성년후견제는 과도하게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로 대폭 개선하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를 대비하여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직접 미리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함.
법정 성년 기준 연령이 만 19세로 낮춰짐에 따라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여 경제인구 활성화와 더불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여 민생 기본법으로서 민법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희 기자 [email protected]
이는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과 국내외 입법 동양을 반영한 것이다.
성년후견제는 과도하게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로 대폭 개선하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를 대비하여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직접 미리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함.
법정 성년 기준 연령이 만 19세로 낮춰짐에 따라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여 경제인구 활성화와 더불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여 민생 기본법으로서 민법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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