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키스방 전단지 배포 업주 적발
경제 2011/02/18 16:18 입력 | 2011/02/18 17: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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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키스방’ 전단지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무단 배포한 업주와 전단지를 인쇄 제공한 업주를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행위(청소년보호법 제20조제1항 위반)로 적발하고, 업소 창고에 보관된 전단지 전량을 수거,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주민의 신고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써, 대상 ‘키스방’ 업주는 무려 48만매(190여만원)를 지난 1월 20일경에 서울 을지로 소재 인쇄소에서 인쇄한 다음 길거리에 무단 배포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키스방 업주 및 인쇄업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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