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30억 웬말이냐? '전속계약' 위반으로 피소 당해...
연예 2011/02/18 16:15 입력 | 2011/02/25 11: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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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성모(34)가 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으로 수십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성모의 소속사인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조성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액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에스플러스 측은 소장을 통해 "2009년 10월 조씨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기로 하고 계약금 10억원에 3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조씨가 지난해 6월부터 회사 임직원과 아예 연락을 끊고 회사의 동의나 양해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씨는 한국에서 3장, 일본에서 6장의 음반을 발매하기로 한 계약을 어기고, 소속사의 동의없이 지난해 10~11월 4차례의 행사에 참여하고 앨범 2장을 발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억원을 포함해 총 투자액의 3배를 물어내기로 한 계약서에 따라 모두 45억원의 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30억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1월 탤런트 출신 구민지씨와 결혼했다.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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