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2억원 소송당해.. 전남편 실형 선고
연예 2011/02/18 11:06 입력 | 2011/02/18 11: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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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은경이 2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10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신은경이 이번에는 개인대부업자로부터 2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지난16일 개인대부업자 서모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신은경에게는 2억원, 신은경의 전 남편 김모씨에게는 2억 7000여만원을 내놓으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서씨는“신은경의 전 남편 김모씨가 2억 7000만원을 팬텀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빌렸고, 신은경은 2006년 7월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급금 2억원을 받았음에도 출연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팬텀에 2억원의 빚을 진 상태”라며 “재작년 8월 팬텀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해 두 명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갚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신은경의 전남편 김씨는 지난 11일 사기혐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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