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간 읍-면-동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주민생활 편익 증진 위해"
경제 2011/02/16 16:51 입력 | 2011/02/16 16: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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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45일간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중점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이다.
조사는 세대명부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합동조사반이 전세대를 방문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거짓신고한 자 정리','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90세 이상 고령자 중 미거주자에 대한 거주여부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관련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해준다"며 "이번 기회에 미등록하거나 말소된 주민을 비롯 허위신고한 주민은 주민등록을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중점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이다.
조사는 세대명부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합동조사반이 전세대를 방문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거짓신고한 자 정리','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90세 이상 고령자 중 미거주자에 대한 거주여부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관련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해준다"며 "이번 기회에 미등록하거나 말소된 주민을 비롯 허위신고한 주민은 주민등록을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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