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운행중단에 "지연증명서 받아가세요~"
경제 2011/01/18 10:23 입력 | 2011/02/25 16: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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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7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을지로방향으로 향하던 내선순환 열차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 때문에 지각 하게 되는 등 불편을 겪는 승객들에게 지연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 지연증명서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사고소식을 전하며 ‘지연증명서’와 ‘불승증명서’등을 알린 것.



지연증명서는 지연증명서는 여객운송규정에 따라 열차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 발급해 주는 서류다. 사고가 발생한 역과는 관계없이 어느 역무실에 가서도 지연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매표소가 아닌 역무실로 찾아가야 한다. 역무실에서 열차운전 상황을 감시하는 운전사령에 문의한 후 발행을 해준다.



또, 불승증명서는 열차고장이나 열차지연으로 인해 열차를 계속 이용할 수 없을 때 게이트 밖으로 나와 매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불승증명서를 들고 7일 이내에 어떤 역이든 매표소에 가서 제시하면 지하철 운임(10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디오데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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