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주식실패와 연인 결별 패닉상태" 마약혐의 인정
연예 2011/01/17 12:23 입력

배우 김성민이 주식실패와 여자친구와 결별로 '마약'에 손을 댔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3호 법정에서 배우 김성민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차 공판이 열렸다.
김성민은 평소 있던 우울증과 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잘 못 판단했다고 필로폰과 대마흡입한 이유를 밝혔다. 공인으로서 대중에게 실망을 준 것에 대한 심정을 묻자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단 생각과 너무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정말 깊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민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으며 2006년 주식투자의 50%이상 손해를 봤으며 재정문제가 좋지 않았다는 점과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인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필로폰을 투약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인의 신분이라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없었지만 운동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어느정도 이겨내려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9월 대마초 흡입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여름 여자친구와의 결별로 힘든 시간들을 견디다 자포자기 하는 나약한 심정으로 대마초를 태우게 됐다고 털어놨다.
김성민은 필로폰, 대마 중독에 대해서는 "평소 담배도 안 폈으며 중독증상은 볼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민의 변호인 측은 "깊이 반성중이며 모범이 되지 않을 것을 후회하며 미안해 하고 있다."며 "오래 구금이 되면 부모님의 생계문제와 건강문제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범을 하지 않고 마약을 극복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자선바자회나 사회봉사활동을 다년간 해와서 선처를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봉사 할 것"이라고 변론했다.
한편,검찰측은 김성민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0만 4500원을 구형했으며 3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3호 법정에서 배우 김성민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차 공판이 열렸다.
김성민은 평소 있던 우울증과 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잘 못 판단했다고 필로폰과 대마흡입한 이유를 밝혔다. 공인으로서 대중에게 실망을 준 것에 대한 심정을 묻자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단 생각과 너무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정말 깊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민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으며 2006년 주식투자의 50%이상 손해를 봤으며 재정문제가 좋지 않았다는 점과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인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필로폰을 투약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인의 신분이라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없었지만 운동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어느정도 이겨내려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9월 대마초 흡입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여름 여자친구와의 결별로 힘든 시간들을 견디다 자포자기 하는 나약한 심정으로 대마초를 태우게 됐다고 털어놨다.
김성민은 필로폰, 대마 중독에 대해서는 "평소 담배도 안 폈으며 중독증상은 볼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민의 변호인 측은 "깊이 반성중이며 모범이 되지 않을 것을 후회하며 미안해 하고 있다."며 "오래 구금이 되면 부모님의 생계문제와 건강문제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범을 하지 않고 마약을 극복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자선바자회나 사회봉사활동을 다년간 해와서 선처를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봉사 할 것"이라고 변론했다.
한편,검찰측은 김성민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0만 4500원을 구형했으며 3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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