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징역4년 구형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연예 2011/01/17 10:56 입력 | 2011/01/17 11: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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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마악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37)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김씨는 결심공판에서 필로폰과 대마초를 투약한 경위에 대해 "2007년 주식투자 실패와 사기 피해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됐고, 부모님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서 오랜 기간 불명증 및 조울증에 시달려왔다"며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필로폰 등에 손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이 법원 513호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김씨는 결심공판에서 필로폰과 대마초를 투약한 경위에 대해 "2007년 주식투자 실패와 사기 피해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됐고, 부모님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서 오랜 기간 불명증 및 조울증에 시달려왔다"며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필로폰 등에 손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이 법원 51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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