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즐-놀러와, 방통심위 징계 "막말-외모 비하 발언 주의"
문화 2010/11/17 09:30 입력 | 2010/11/17 10:50 수정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오늘을 즐겨라'와 '놀러와' 등이 언어 사용으로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일밤-오즐'과 '놀러와'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 44조(수용수준), 제 51조(방송언어) 등을 위반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며 주의를 조치했다. 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오늘을 즐겨라'는 대화 내용을 그대로 방송해 주의를 받았고, 놀러와의 경우 출연자들이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이 문제로 지적됐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일밤-오즐'과 '놀러와'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 44조(수용수준), 제 51조(방송언어) 등을 위반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며 주의를 조치했다. 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오늘을 즐겨라'는 대화 내용을 그대로 방송해 주의를 받았고, 놀러와의 경우 출연자들이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이 문제로 지적됐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