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주' 강인, 음주 뺑소니...벌금 800만원 약식 기소
연예 2010/01/13 11:17 입력 | 2010/01/13 11:18 수정

슈퍼주니어의 강인(본명 김영운)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이욱)은 13일 강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인은 지난 해 10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 당시 차량 탑승자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앞서 지난 해 9월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손님 2명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강인은 슈퍼주니어의 활동에 불참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이욱)은 13일 강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인은 지난 해 10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 당시 차량 탑승자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앞서 지난 해 9월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손님 2명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강인은 슈퍼주니어의 활동에 불참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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