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내년 봄 동방신기 컴백활동 전개예정...11월 12일까지 답변달라"
연예 2009/11/02 16:28 입력 | 2009/11/02 18: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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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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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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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유노윤호, 최강창민, 두 멤버 아버지의 입장이 담긴 확인서

"당사는 내년 봄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당사는 세 명의 멤버들에게 앞으로 10일 후인 11월 1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이벤트홀에서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련해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측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영민 SM 대표, 남소영 SM 재팬 대표, 한세민 이사, 정창환 이사가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SM은 "아시아 최고의 그룹이라는 비전과 계획,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해외 시장 진출,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멤버들의 부모님 전원이 직접 계약에 참여해 최초 10년의 계약에 3년이라는 기간을 더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 7월, 2007년, 200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가 있었고 동방신기 멤버들과의 계약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공유하여 수 차례 수정되고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세 멤버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정산이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되풀이 할 뿐이다"라며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방신기의 경우 막대한 투자와 최고의 대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결정으로 세 명의 멤버들이 개별적인 활동은 할 수 있으나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을 SM을 통해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내년 봄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앞으로 10일 후인 11월 1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SM 김영민 대표는 "업계와 관련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함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전속계약서 기준을 법률로 제정하거나 법률로 인정되는 계약서 기준을 만들것을 촉구한다. 그 결과 새로운 기준들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모든 아티스트의 계약을 새로운 전속계약서의 기준으로 스스로 정비하겠다"고 촉구했다.

황유영 기자 free@diod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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