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터치미 "너무 선정적이야!!" 방송불가 판정
연예 2009/11/01 17:20 입력 | 2009/11/01 19: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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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컴백한 아이비의 3집 타이틀 곡 '터치미(Touch me)'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터치미' 뮤직비디오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 이유는 다름아닌 선정성. 각방송사 심의처에서는 남자 배우와 같이 춤을 추는 장면, 각 시퀀스의 설정, 노출 수위 등을 불가판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아이비의 소속사측은 "'터치미' 뮤비를 통해 아이비의 최대무기인 섹시함과 관능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성인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2년의 공백을 깨고 준비한 이번 뮤직비디오 방송 불가판정에 대해 유감이며, 심의잣대가 애매한 이런 상황에서 재심의를 위한 편집수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로 인해 애초 기획했던 뮤직비디오의 영상미와 컨셉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 고심 중이다"고 전했다.



'터치미' 뮤직비디오는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에도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했던 곰TV에서는 오픈과 동시에 압도적인 시청순위 1위,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조회수가 약 30만 건을 차지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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