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진사퇴 압박하며 이동흡 고발…이제와서 3억원 환원?
정치 2013/02/06 13:34 입력 | 2013/02/06 13:54 수정

이동흡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동흡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사적 유용 의혹으로 인해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박근용 참여연대 국장은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형사처벌 대상자임을 분명하게 확인시키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허나 이 후보자가 뒤늦게 “(특경비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며 “한 푼이라도 더 받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지만 (개인통장에 넣고 쓴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엇보다도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김혜영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천만원의 특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그의 개인 계좌에 넣은 점을 인정했다. 23일, 이 후보자가 헌재로부터 지급받은 특경비 중 일부를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송금해 운용한 정황마저 드러났다.
24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이와 관련,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특경비 유용이) 헌재의 관행이라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며 “모든 재판관이 지금 사임을 하든, 유용한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해 “특경비가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밝힐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이미 상당히 큰 하자”라고 꼬집었다.
2월 5일, 이 후보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경비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특경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지만 (개인통장에 넣고 쓴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면서 “내가 통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바람에 기획재정부가 최근 특정업무경비 지침을 개선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자가 (특경비를) 공적 용도로 썼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출 사유와 금원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용 참여연대 국장은 “고발하는 이유는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형사처벌 대상자임을 분명하게 확인시키자는 의미”라며 “새로운 적임자를 추천해 지명 절차에 들어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해 이목이 쏠렸다.
이처럼 이 후보자의 특경비 사적 유용 의혹이 결국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앞서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자진사퇴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교되면서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월 22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엇보다도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김혜영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천만원의 특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그의 개인 계좌에 넣은 점을 인정했다. 23일, 이 후보자가 헌재로부터 지급받은 특경비 중 일부를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송금해 운용한 정황마저 드러났다.
24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이와 관련,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특경비 유용이) 헌재의 관행이라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며 “모든 재판관이 지금 사임을 하든, 유용한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해 “특경비가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밝힐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이미 상당히 큰 하자”라고 꼬집었다.
2월 5일, 이 후보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경비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특경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지만 (개인통장에 넣고 쓴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면서 “내가 통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바람에 기획재정부가 최근 특정업무경비 지침을 개선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자가 (특경비를) 공적 용도로 썼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출 사유와 금원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용 참여연대 국장은 “고발하는 이유는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형사처벌 대상자임을 분명하게 확인시키자는 의미”라며 “새로운 적임자를 추천해 지명 절차에 들어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해 이목이 쏠렸다.
이처럼 이 후보자의 특경비 사적 유용 의혹이 결국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앞서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자진사퇴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교되면서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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