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유죄" 내란음모 혐의 인정… 징역 12년 선고
정치 2014/02/17 16: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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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오늘 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혁명조직 RO는 내란음모 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광주 곤지암 회합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모임 등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3월부터 내란 실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집단적 내란음모를 실행 모의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었다. 내란 음모는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2인 이상이 모의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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