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동방신기 소송 '증거 보전 신청 받아들일까?'
연예 2009/08/25 09:13 입력 | 2009/08/25 09: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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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SM측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달 31일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의 요는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13년 전속 계약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며, 계약 기간 중에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



동방신기 측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수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SM측은 21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즉각 항고했다"고 답하며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했다. SM측의 입장은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영수증, 자료 등은 회사의 영업 비밀이며, 언론에 노출되었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M측의 주장에 대해 중요한 자료나 영업상의 비밀을 제한된 인원만 볼 수 있도록 만든 '인카메라' 제도를 소개하며, 이 제도를 통해 SM이 제기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SM이 동방신기 측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자료 제출 기한은 26일. SM과 동방신기 3인 간의 입장차이가 극명한데다 수익금의 투명한 배분 여부가 소송의 중요한 쟁점인 만큼 SM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첫 심리에서 재판부는 동방신기와 SM의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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