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주지훈 징역1년 윤설희 징역 7년
연예 2009/06/09 18:27 입력 | 2009/06/09 18: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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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에 마약파문을 일으켰던 배우 윤설희와 주지훈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엑시터시와 케타민 등을 투약,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윤설희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천3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주지훈은 이날 공판에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선처를 해준신다면 현역으로 입대해 성실히 군 복무를 해 새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지훈, 윤설희 등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으며, 선고 공판은 6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임재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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