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미쓰비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배상하라" 해방68년만에 승소
정치 2013/11/01 15:57 입력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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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법원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을 들었다.
광주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일 양금덕 씨(82·여)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 소송을 낸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승소 판결이다. 지난 1999년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국내 법원에서는 승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각 1억 5천만 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본이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지배하던 상황에서 미쓰비시는 만 13~14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한 원고 등을 강제 연행한 다음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판단력이 불분명한 원고 등을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기망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며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책임을 부정하며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아니한 일본기업의 태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종광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씨 등은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중학교를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준다’는 일본 헌병과 일본 교장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배상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양씨 등도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일지>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일 양금덕 씨(82·여)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 소송을 낸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승소 판결이다. 지난 1999년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국내 법원에서는 승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각 1억 5천만 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본이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지배하던 상황에서 미쓰비시는 만 13~14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한 원고 등을 강제 연행한 다음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판단력이 불분명한 원고 등을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기망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며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책임을 부정하며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아니한 일본기업의 태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종광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씨 등은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중학교를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준다’는 일본 헌병과 일본 교장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배상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양씨 등도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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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일지>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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