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벌금형 “입에 담기 힘든 표현, 선처 無”
연예 2017/01/05 11:35 입력 | 2017/01/05 11: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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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 “아이유 명예훼손 악플러 11명 벌금형 확정, 선처 없이 강력 법적대응”

[디오데오 뉴스] 가수 아이유(24·본명 이지은)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아이유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비방 게시글과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11월 악플러 11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고소 사례의 내용을 직접 공개하고자 했으나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의성 짙은 비방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불건전한 표현들로 이를 공개할 시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돼 공개할 수 없었다”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엔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로엔 및 로엔 자회사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허위 사실 유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로엔의 자회사 레이블에는 페이브엔터테인먼트, 크래커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킹콩엔터테인먼트,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 문화인 등이 있다.
( 사진 = 아이유 인스타그램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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