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무혐의, 성추문 벗었다 (전문)
사회 2016/10/06 14:20 입력 | 2016/10/06 14: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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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성추문 벗었지만 추락한 이미지는 어쩌나
검찰, ‘성추문’ 정준영에 무혐의 처분…방송 복귀 할까

[디오데오 뉴스]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씨가 여성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영상, 사진 등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 8월 정씨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가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귀던 시기 상호인지 하에 장난 삼아 촬영했다 바로 삭제했다”고 밝혔으며, 자숙의 의미로 출연 중이던 KBS 2TV ‘1박2일’, tvN ‘집밥 백선생2’ 등에서 잠정 하차했다.


< 정준영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

정준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서 가수 정준영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으며, 현재 정준영 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 혐의라고 해주신 매체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향후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신중히 논의 후 다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진 = 뉴스1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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