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납득 어려워, 진실 밝혀질 것”
사회 2016/07/21 16:20 입력 | 2016/07/21 16: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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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간미수로 검찰 송치” vs 유상무 측 “납득 어려워, 무죄 추정”
‘강간미수 혐의’ 유상무, 기소의견 검찰 송치…소속사 “무죄 추정, 진실 밝혀질 것”

[디오데오 뉴스] 경찰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유상무를 강간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유씨에 대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께 강남구의 한 모텔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며, 여성이 아프다며 거부해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씨와 A씨의 진술과,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술자리 동석자 진술과 더불어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불과 3~4일 전 SNS로 만난 사이로, 2차례 가량 만난 적이 있을 뿐 사귀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상무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발표와 관련해 소속사와 유상무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를 비롯해 유상무 씨 법률 대리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으며, 더욱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지리라 기대한다”며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은 결코 좌시하겠다.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 사진 = 뉴스1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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