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 상대 대여금 소송 또 이겼다
사회 2016/02/05 13: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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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3억 갚아라” 남동생 상대 소송 2심도 승소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가수 장윤정(36)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청구액 3억2천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장윤정은 어머니 육모(60)씨가 자신의 수입 80억여 원을 관리하며 5억여 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약 3억2천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장윤정 측은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는데 이 가운데 1억7천여만원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동생 측은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어머니 육씨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남동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을 빌린 것”이라며 “장윤정에게 3억 2천만원을 돌려주라”고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동생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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