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지인 부인 성추행 혐의로 실형 ‘징역 10개월’…법정구속
사회 2016/02/04 18: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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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캡처

‘지인아내 성추행’ 이경실 남편 징역 10월 ‘실형’…법정구속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왜? 지인아내 추행혐의 유죄 판결…“심신미약 아냐, 죄질 무거워”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 남편 최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판결 직후 법정구속됐다.

그는 작년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데려다 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자신이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지인이 술값을 계산하려 하자 최씨가 나서서 계산한 점, 지인을 내려준 뒤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스스로 옮긴 점, 피해자 집에 도착할 때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사물 분별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가 하면 A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면서 “최씨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15차례 처벌 전력이 있지만, 성폭력에 관한 처벌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새벽 2시쯤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MBN 캡처


한편, 최씨의 법정구속 소식에 피해자 A씨의 과거 인터뷰가 재주목받고 있다.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졸다가 깨보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육중한 남자의 몸이 느껴졌다.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최씨는 그 안을 더듬고 있었다. 다리도 벌리려고 했다”며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최씨가 그걸 말리려고 하다가 팔에 멍이 생겼다. 운전기사에게 호텔로 가자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술에 취하면 스킨십을 잘하는 편이다. ‘아! 우리 형수 어쩔까, 예뻐서 어쩔까’하면서, 나를 지금까지 여자로 보고 있었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날 밤 ‘내가 너를 벼르고 있었어’라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환청으로 들린다. 그 능글능글한 목소리로, 그 풀린 눈으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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