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하면 5만원? 경범죄 처벌 신설에 누리꾼 ‘과하다 vs 일리 있는 말’ 논란
정치 2013/03/11 15:33 입력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새롭게 28개 신설될 예정에 온라인에서 반응이 뜨겁다.
최근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 등 범죄가 범칙금 부과 항목으로 새로 편입됐고 거짓광고나 암표매매 등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범칙금이 책정되는 등 기존 범칙금 통고처분 항목 17개 항목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위되며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또한, ◎ 부당이익 목적으로 신문, 잡지 등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출판물 부당게재 ◎ 못된 장난으로 다른 사람이나 공무 수행자 방해하는 업무 방해 ◎ 타인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광고하는 거짓광고 ◎ 경기장, 역 등지에서 웃돈을 받고 승차권이나 입장권을 되파는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이는 경제적인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추지ㅣ이며, 이외에도 빈집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의 행위에는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이외에도 특정 단체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과다노출에 대한 부분에 많은 누리꾼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태.
누리꾼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과다노출이 어느 정도인가요” “진짜 가지가지한다” “별걸다 만드네” “세금 없나? 뭘 저런걸로 돈을 받아내” 라는 등의 비난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다노출이 아니겠죠” “발발이 이런 사람들 아님?” “나는 나름 괜찮은데” “세세하지만 어느 정도 범칙금 부과 괜찮은 듯” 이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한편, 역이나 열차 안에서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 등 범죄가 범칙금 부과 항목으로 새로 편입됐고 거짓광고나 암표매매 등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범칙금이 책정되는 등 기존 범칙금 통고처분 항목 17개 항목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위되며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또한, ◎ 부당이익 목적으로 신문, 잡지 등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출판물 부당게재 ◎ 못된 장난으로 다른 사람이나 공무 수행자 방해하는 업무 방해 ◎ 타인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광고하는 거짓광고 ◎ 경기장, 역 등지에서 웃돈을 받고 승차권이나 입장권을 되파는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이는 경제적인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추지ㅣ이며, 이외에도 빈집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의 행위에는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이외에도 특정 단체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과다노출에 대한 부분에 많은 누리꾼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태.
누리꾼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과다노출이 어느 정도인가요” “진짜 가지가지한다” “별걸다 만드네” “세금 없나? 뭘 저런걸로 돈을 받아내” 라는 등의 비난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다노출이 아니겠죠” “발발이 이런 사람들 아님?” “나는 나름 괜찮은데” “세세하지만 어느 정도 범칙금 부과 괜찮은 듯” 이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한편, 역이나 열차 안에서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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