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사기혐의 피소, 지인 돈 2억원 빌려 갚지 않아 “상황 이해…이번주 안에 갚을 것”
사회 2015/12/01 13:50 입력 | 2015/12/01 13: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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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억대 사기혐의 피소 “왜?”
이혁재 피소, 지인 돈 2억 안갚아 사기혐의로 고소 “이번주 내로 갚을 것”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이혁재가 고소당했다.
개그맨 이혁재가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혁재가 사업 자금으로 3억원을 빌려 간 뒤 바로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사업가 김모 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더 케이 페스티벌’을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데 법인통장에 3억원의 잔고가 있는 것을 공사에 증명해야 한다’며 9월 3일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흘 뒤 3억원을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고 1억원만 돌려준 뒤 2개월 넘게 나머지 2억원을 갚지 않았다”며 “답답한 마음에 인천관광공사에 이씨의 회사와 관련한 문의를 했는데 잔고 증명이나 3억원 입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오히려 인천관광공사는 3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혁재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평소 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3억원을 빌렸고 1억원을 갚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빌렸고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갚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와 이씨를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혁재는 지난해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월급과 퇴직금 2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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