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결국 사형 선고…자매의 부모 오열 “또 다른 피해자 나오지 않길”
정치 2013/01/26 20:28 입력 | 2013/01/26 21: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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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열하는 피해자 어머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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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된 울산자매살인범 김홍일.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애인(27)과 애인의 여동생(23)을 살해함 혐으로 구속 기소된 김홍일(27)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 자매의 어머니는 오열했고, 아버지는 “제2,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겨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경, 살인범 김홍일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곧바로 도주하다 1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돌아와 여자 친구까지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김홍일은 두달여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9월13일 은신하던 부산의 한 야산에서 검거됐다.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홍일이 검거된 후 전국을 돌며 ‘사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2만5천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재판부에 “대다수 시민들이 성범죄, 강력범죄자를 사형시켜 더 이상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사형 판결을 호소했다.



1월 25일 오후 2시,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101호 법정에서 열린 ‘울산자매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홍일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에는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적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인이 이별을 통보한 것이 범행 동기라는 것을 참작할 수 있더라도 동생마저 살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구치소의 가족 접견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은 없고,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만 하는 가족 이기주의를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재판부에 여러 번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사형 선고로부터 지키고자 애를 쓸 뿐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심히 의심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김홍일이 사형을 선고받자 피해자 자매의 어머니는 검찰청사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매의 아버지는 “대다수 국민 정서에 맞는 판결로,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2,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김홍일은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일각에선 ‘2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350조각으로 토막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오원춘도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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