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해명 “지급연령 68세는 연구원의 사견”…재정고갈 대책은?
경제 2013/01/24 10:21 입력 | 2013/01/24 10:42 수정


월세 방을 구하는 대학생.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연금 연구원의 보고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대내외 경제여건, 기금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연금재정의 조기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라며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8.6세를 기록했고, 2030년 83.1세, 2050년 86.0세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연금 측은 2060년에 연금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2008년에 예측했다. 허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8월 국민연금기금이 2053년에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수명 상승은 연금수급 가능 기간의 증가로 이어져 연금재정의 악화 및 세대간 수급가능기간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수급 시점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오는 2033년 65세로 늘리기로 한 현재 방식을, 3년마다 1세씩 늦추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면 2034년 연금수급연령이 68세로 늘어나면서 기금소진 시점도 당초 2060년에서 2069년으로 9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연금수급 조정완료 시점 연장, 연금 최소가입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연금 측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단순 연구보고서”라며 “정부나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허나 연금재정 조기고갈이 우려되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같은 문제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은 갖가지 방안으로 안정화 조치를 꾀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은 노령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현행 65세에서 67∼68세로 늦췄다. 또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연금급여 산정 대상 기간을 조정하거나 기여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를 간접 삭감했다. 일본도 올해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췄다.
결과적으로 노년층이 급증하면서 연구원의 보고서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젊은 층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연금 고갈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현재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8.6세를 기록했고, 2030년 83.1세, 2050년 86.0세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연금 측은 2060년에 연금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2008년에 예측했다. 허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8월 국민연금기금이 2053년에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수명 상승은 연금수급 가능 기간의 증가로 이어져 연금재정의 악화 및 세대간 수급가능기간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수급 시점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오는 2033년 65세로 늘리기로 한 현재 방식을, 3년마다 1세씩 늦추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면 2034년 연금수급연령이 68세로 늘어나면서 기금소진 시점도 당초 2060년에서 2069년으로 9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연금수급 조정완료 시점 연장, 연금 최소가입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연금 측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단순 연구보고서”라며 “정부나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허나 연금재정 조기고갈이 우려되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같은 문제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은 갖가지 방안으로 안정화 조치를 꾀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은 노령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현행 65세에서 67∼68세로 늦췄다. 또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연금급여 산정 대상 기간을 조정하거나 기여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를 간접 삭감했다. 일본도 올해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췄다.
결과적으로 노년층이 급증하면서 연구원의 보고서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젊은 층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연금 고갈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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