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재철 무혐의”…민주당 “대선 끝나자마자 충성맹세?”
정치 2013/01/15 18:25 입력 | 2013/01/15 18:34 수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경찰이 MBC노조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김재철(60) MBC사장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노조가 “MB특사의 연장선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도 “새 정부 출범 전에 처리하겠다는 충성맹세와 공영방송 죽이기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지난해 3월, 문화방송 노조는 김 사장을 법인카드로 6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어서 4월, ‘김 사장이 무용가 정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5월에도 ‘정씨와 함께 충북 오송시에 아파트 3채를 구입한 뒤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한 채는 김 사장 명의로 계약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10개월이 흐른 후 1월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MBC 노조에 공문을 발송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서 귀하(김재철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로 송치하였으며,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김 사장이 업무와 관계없는 일에 회사카드를 사용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용가 정씨는 출연진으로 볼 수 있어 그에게 쓴 돈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실무진들의 진술과 자료 등을 볼 때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의 충북 오송 주택에 대해선 “장금도 본인이 내고 대출도 본인 명의로 돼 있고 대출 이자도 본인 계좌에서 납부되는 등 정황으로 볼 때 김 사장 본인 소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MBC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김재철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조치는 바로 MB의 측근들에 대한 특사의 연장선상일 뿐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나 검찰에게는 김재철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은 임기 말 이 대통령의 탈법적인 무더기 특사조치들을 좌시해서는 안 되며, 검찰 또한 경찰 조사에서 김재철 사장의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만큼 기소독점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막는다면 권력남용”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일에 대해 민주통합당도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국회에 공영방송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재철 사장의 배임과 횡령 의혹을 밝히자”고 했다. 그는 “김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경찰이 10개월 동안 쥐고 있다가 대선이 끝나고 새해가 되자 돌연 무혐의를 내렸다”며 “새 정부 출범 전에 부담스러운 일을 다 처리하겠다는 충성맹세와 공영방송 죽이기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이 진실을 덮으면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박 당선인도 정상적인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검찰이 김 사장을 무혐의로 검찰송치하자 MBC노조와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 출범 전에 처리하겠다는 충성맹세와 공영방송 죽이기”라며 맹비난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3월, 문화방송 노조는 김 사장을 법인카드로 6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어서 4월, ‘김 사장이 무용가 정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5월에도 ‘정씨와 함께 충북 오송시에 아파트 3채를 구입한 뒤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한 채는 김 사장 명의로 계약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10개월이 흐른 후 1월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MBC 노조에 공문을 발송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서 귀하(김재철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로 송치하였으며,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김 사장이 업무와 관계없는 일에 회사카드를 사용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용가 정씨는 출연진으로 볼 수 있어 그에게 쓴 돈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실무진들의 진술과 자료 등을 볼 때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의 충북 오송 주택에 대해선 “장금도 본인이 내고 대출도 본인 명의로 돼 있고 대출 이자도 본인 계좌에서 납부되는 등 정황으로 볼 때 김 사장 본인 소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MBC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김재철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조치는 바로 MB의 측근들에 대한 특사의 연장선상일 뿐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나 검찰에게는 김재철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은 임기 말 이 대통령의 탈법적인 무더기 특사조치들을 좌시해서는 안 되며, 검찰 또한 경찰 조사에서 김재철 사장의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만큼 기소독점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막는다면 권력남용”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일에 대해 민주통합당도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국회에 공영방송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재철 사장의 배임과 횡령 의혹을 밝히자”고 했다. 그는 “김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경찰이 10개월 동안 쥐고 있다가 대선이 끝나고 새해가 되자 돌연 무혐의를 내렸다”며 “새 정부 출범 전에 부담스러운 일을 다 처리하겠다는 충성맹세와 공영방송 죽이기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이 진실을 덮으면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박 당선인도 정상적인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검찰이 김 사장을 무혐의로 검찰송치하자 MBC노조와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 출범 전에 처리하겠다는 충성맹세와 공영방송 죽이기”라며 맹비난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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