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루머 최초 유포자 재판 회부…찌라시 진원지 보니 ‘헐’
사회 2015/09/04 17: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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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동영상’ 루머 최초 작성·유포자 재판行
‘이시영 찌라시’ 근원지는 기자·보좌관 모임

[디오데오 뉴스] 이시영 루머를 유포자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찌라시의 근원지가 밝혀졌다.

배우 이시영의 찌라시는 특정 대학 출신의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동문 모임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4일 이씨 관련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전문지 기사 신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지방지 기사 신모(28)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지 기사 신씨는 지난 6월 같은 대학 출신 기자·보좌관 회식자리에서 “연예기획사 아르바이트할 때 알게 됐는데 이씨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며 “소속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동영상을 갖고 있고 모 언론사 법조팀이 취재 중이다. 이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전문지 기사 신씨는 이튿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런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보냈고, 인터넷 메신저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이에 이시영 소속사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찌라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이와 별도로 유통된 동영상 속 인물 역시 이씨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문제의 동영상의 유통 경로는 별도로 추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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