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소송 1심 애플 “삼성 제품 영구판매금지 요청” 기각, 완벽 승리 애플 잡나?
IT/과학 2012/12/18 17: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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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영구판매금지 요청이 기각됐다.



삼성전자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이뤄진 특허소송 1심 최종판결에서 애플이 주장한 ‘삼성 제품 영구판매금지 요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제품 26종에 대한 영구판매금지와 관련해 애플이 특허침해를 한 삼성 제품이 아이폰 판매에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애플이 삼성 때문에 고객을 잃고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이 영구판매금지 가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치 않으며, 삼성이 애플의 고객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몰아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애플의 삼성 제품 영구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제무역위원회의 재심의와 내년 본격화될 2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애플이 잡고 있던 승기를 이제는 삼성이 잡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앞서 애플은 올해 내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며 완벽한 승리를 점쳐왔다.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 구글과 함께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후, 10억5천만달러의 거액을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하는 을 받아냈기 때문.



하지만 갤럭시 넥서스 판금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되고, 이번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 제품 영구판매금지 요청이 기각되며 한풀 꺾인 기세다.



이에 애플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여 항소심에서 애플과 삼성이 또 한 번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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